본문 바로가기
알찬정보

n번방 방지법 궁금증 해결 (주요내용, Q&A, 시사점 등)

by 도도파파 2020. 6. 8.

안녕하세요

 

오늘은 최근 미디어를 뜨겁게 달구었던 'n번방' 사건의 재발방지 차원에서 새롭게 개정된 'n번방 방지법'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총정리 정보를 공유하여 보고자 합니다.

 

▶ n번방 사건 : 미성년자를 포함해서 여성 성착취물을 제작하여 텔레그램을 통해 유통한 사건입니다.

 

 

N번방 사건 용의자 사진

텔레그램 n번방, 박사방, 갓갓, 조주빈, 문형욱 등 관련사건 및 내용에 대하여는 많은 분들이 뉴스 등을 접하여 알고 계실 거라 판단되어 따로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따라서, 관련사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모르시는 분들은 아마도 개별적으로 내용을 확인하시는 것이 이 글을 읽으시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러한 n번방 사건 재발방지와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률을 개정하는 것이 n번방 방지법입니다.

 

국회는 지난 4월 29일과 5월 20일에 2번에 걸쳐서 이른바 n번방 방지법으로 불리는 여러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4월29일에는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기 위하여 성폭력 처벌법, 형법, 범죄수익 은닉 규제법, 아동청소년 보호법 등 4개 법안이 통과되었으며,

 

5월20일에는 후속 법안으로 인터넷 사업자에게 불법 영상물 관리책임을 부과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 아동청소년 보호법 등 3개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 모든법률의 개정사항을 설명드리기에는 내용이 많은 관계로 범죄수익은닉규제법(불법 성적촬영물 거래유포로 얻은 범죄수익 환수 촉진) 및 아동청소년보호법(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대상 포함,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범죄 처벌강화) 등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n번방 방지법과 관련한 본론으로 들어가서 개정법 주요내용, 시행일, Q&A 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유 순서
1. n번방 방지법 개별 법률 주요 개정내용

2. 주요 내용 Q&A

3. 마무리하며 (n번방 방지법 시사점)

 

 

1. n번방 방지법 개별 법률 주요 개정내용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시행일 : 2020년 5월 19일 

 

 

성폭력특례법 개정 1
성폭력특례법 개정 2

 

개정법률은 ‘텔레그램 n번방’과 같은 사이버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하고, 불법 성적 촬영물 시청·소지자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신설한 것이 핵심입니다.

 

현행법이 배포·판매하는 경우만 처벌 대상으로 한 것에 비해 개정법률은 단순 소지자까지도 사법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강요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본인이 본인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본인의 의사에 반해 제3자가 유포한 경우에도 성폭력으로 처벌됨을 명확히 했습니다.

 

그밖에 특수강도강간 등의 죄를 모의한 경우에는 이를 실행하지 않았더라도 예비·음모죄를 적용하여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 형법 - 시행일 : 2020년 5월 19일

 

 

형법 개정

 

지난 3월 국회 국민 동의 청원 홈페이지에서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비롯한 사이버 성범죄의 처벌법 제정에 관한 청원’이 10만 명의 동의를 받는 등 사이버 성범죄 관련 법률의 개정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았습니다. 

 

개정법률은 미성년자 의제강간(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 폭행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이를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에 준하는 형벌로 처벌하는 것) 연령기준을 13세에서 16세로 높이되, 피해 미성년자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경우에는 상대방이 19세 이상일 경우에만 처벌하도록 했습니다.

 

강간, 유사강간 등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음모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규정도 신설했습니다.

 

 

▶ 전기통신사업법 - 시행일 : 2020년 6월 25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텔레그램 n번방’ 사건으로 불리는 성착취 사건 등을 계기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커지면서 부가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플랫폼에서도 불법 촬영물의 유통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차단할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페이스북, 구글, 넷플릭스 등 글로벌 콘텐츠 제공사업자는 국내 시장에 대한 영향력이 갈수록 증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품질에 대해 규제를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개정법률은 이용자 수, 트래픽 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인터넷 포털, 콘텐츠 제공사업자)는 서비스 안정 수단의 확보,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또한, 부가통신사업자에게 불법 촬영물 등의 삭제· 접속 차단 등 유통방지 조치 의무도 부과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이용자가 보다 편리하고 안정적인 부가통신서비스(인터넷 포털 등)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인터넷 포털 등에서 성범죄에 의한 불법 촬영물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차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시행일 : 2020년 6월 25일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계기로 정보통신망에서의 불법촬영물 유통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면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강화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에서도 ‘텔레그램 n번방’ 사건 관련 청원이 3건 성립됐습니다.

 

또한, 현행법에서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에 대한 백도어 설치로 인한 침해사고 및 정보통신망 연결 기기 등의 정보보호에 관한 대책이 없어 입법의 미비라는 지적도 제기되어 왔습니다.

 

개정법률은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도 국내 시장 또는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칠 경우 이 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불법 촬영물 등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 및 투명성 보고서 제출 의무를 부과하였으며, 현행법상 시책에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만든 거짓 정보를 식별하는 기술의 개발·보급’을 포함했습니다.

 

또한,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에 백도어를 설치하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를 ‘침해사고’로 규정하고 정보통신망 연결 기기 등에 대해 정보보호지침을 마련해 권고하며, 침해사고 대응방안 마련 및 정보보호 인증제도를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정보통신망에서의 불법 촬영물 등 유통에 대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해외 사업자에 대한 규제 집행력을 확보하여 2차 피해 발생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정보통신망·정보시스템 및 정보통신망 연결 기기 등에 대한 정보보호대책을 강화해 보안 사고 발생에 대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 주요 내용 Q&A

 

 

N번방 방지법 Q&A

 

 

Q : n번방 방지법에서 말하는 불법 촬영물이란 무엇인가?
A :

- 촬영대상자의 촬영의사나 배포의사에 반하는 음란물을 불법으로 지정하고,  일반 성인물이나 음란물과 달리 성착취를 통해 피해자가 존재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Q : 성폭력처벌법 등 강화된 처벌 수준은 무엇인가?

A :
- 불법촬영에 대하여 기존 5년이하, 3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7년이하 5천만원이하 벌금으로 상향되었습니다.

- 불법촬영물을 팔거나 다른사람이 볼수 있게 만들어도 똑같이 처벌되며, 피해자가 자기 몸을 찍은 영상이라도 처벌됩니다.

- 돈을 목적으로 불법영상을 파는 경우 기존에는 7년이하 였는데 3년이상으로 바뀌어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어졌으며, 불법영상물을 상습적으로 만들어 팔면 상습범 처벌 강화되었습니다.

- 불법영상물을 사거나 저장, 보기만 해도 3년이하, 3천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되며, 이미 촬영한 불법영상물을 이용하여 또다른 불법영상물을 만들도록 협박, 강요도 처벌됩니다.

- 성범죄 예비음모죄 신설 (신림동 원룸사건, sns 성범죄 모의 대화 등도 이제는 처벌)되었으며, 미성년자의제강간 연령상향으로 19세 이상 성인이 13세 이상 16세 미만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해도 처벌됩니다.

 

Q : 만일 서로 합의하에 유포하지 않기로 하고 촬영한 영상물의 경우는 어떠한가?

A :
 - 의사에 반하지 않으므로 불법이 아닙니다.

- 유포금지 약속을 지키려 했으나, 해킹 등으로 의사에 반하여 유포 시에는 고의과실 판단 필요합니다.

- 만일, 유포금지 약속을 어기고 고의적 유포 시 불법에 해당됩니다.

 

Q : 불법 성적 촬영물을 실수로 시청해도 처벌 대상이 되는지 ?
A :

- 처벌되지 않는다. 시청에 '고의성'이 없으면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4항은 '범죄를 저지른다'는 인식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하는 '고의범' 규정이다. 따라서 불법 성적 촬영물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시청했거나, 이를 알 수 있었는데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실수로 시청한 것이 입증된다면 처벌할 수 없다.  

- 그러나, 반대로 불법 성적 촬영물이라는 사실을 사전에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청하거나, 시청 도중에 해당 사실을 인식했음에도 계속해서 시청한 경우에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n번방 방지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처음에 불법촬용물인지 모르고 있다가 인지한 경우라도 인지 이후 시청중단, 삭제 등을 통하여 더 이상의 유포를 막는데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Q : 해외에서 합법으로 출시되었으나, 한국에서는 불법인 음란물의 경우는 ? 
A :

- 원칙상 불법이지만, n번방 방지법의 불법촬영물은 아닙니다.

- 이것은 성인물로 스트리밍, 다운, 저장은 불법이 아니지만, 업로드나 판매는 불법입니다.

- 성인물의 경우 우리나라 법으로 합법 성인물은 아니지만 이에 대한 규제는 어느정도 사문화된 분위기입니다.

 

Q :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어떤 법안인가?

A :
-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불법 성적 촬영물이 유포되지 않도록 관리할 책임을 네이버·카카오·구글 등 인터넷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입니다.

- 불법 성적 촬영물 유포 방지 책임은 기존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만 부과돼 있었습니다. 따라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영상 삭제를 요청하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모니터링→삭제 요청→인터넷 기업 자체 모니터링→삭제 결정'의 과정을 거쳐 진행되어 왔었습니다.

 

- 피해자가 삭제 요청을 하더라도 삭제되기까지 여러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 해당 영상물은 계속 유포돼 피해자에게 더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 이번 개정안 통과로 삭제 결정 과정을 대폭 줄일 수 있게 됐습니다. 개정안은 인터넷 사업자에게 불법 성적 촬영물에 대한 '1차적 유통 방지 책임'을 부과했기 때문에, 피해자의 요청이 있으면 기업은 자체 모니터링을 거쳐 영상을 즉시 삭제해야 힙니다. 따라서 더욱 신속하게 불법 영상물 유통을 차단할 수 있게 되면서 피해자가 겪을 고통을 줄일 수 있게 됐습니다.

 

관련뉴스

 

관련뉴스

Q : 카카오톡 등 개인 SNS도 감시·검열 대상이 되나?
A :

- 아닙니다. 개인 SNS는 검열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개인 간 대화는 임의로 들여다볼 수 없습니다. 불법 성적 촬영물에 대한 신고나 삭제 요청이 들어 왔을 때, 일반에 공개된 범위에 내에서만 검열이 가능합니다.

-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제22조 5항은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불법 성적 촬영물 등이 유통되는 사정을 신고·삭제요청 등을 통해 인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의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법안은 삭제 대상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블로그, 카페, 오픈채팅방은 검열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개인 간 사적 대화를 주고받는 카카오톡 등의 사적 SNS는 검열 대상이 아닙니다.

 

Q : 텔레그램 같은 비밀대화방에서의 성착취물 유포의 경우 어떻게 처벌하나?

A : 
- 비밀대화방에서의 사적대화는 들여다볼수 없으므로 그 대화방에 있는 누군가가 자진해서 신고하는 경우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이를 통해 생산유포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로 실효성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인터넷사업자의 기술적 관리적 차단 조치의무 강화 및 해외사업자에도 우리나라 법의 적용을 받는 근거를 마련하여 대응하겠다는 취지입니다.

 

3. 마무리하며 (n번방 방지법 시사점)

 

n번방 사건 재발방지를 위하여 여러 가지 법률을 개정한 노력은 다소 뒤늦은 대응이지만 올바른 방향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인터넷 사업자에게 디지털 성 범죄물 삭제 등 유통방지 조치나 기술적, 관리적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하는 법 개정 부분은 조금 보완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사적 검열은 없다고 하지만 기술적으로 그것이 가능하다고 보이면 이에 대한 우려가 사그라들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공개된 정보를 대상으로 한다고 하면 비공개 채팅방에서의 유사 사건에 대한 재발방지가 가능한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텔레그램처럼 본사와 서버가 어디에 있는지 밝히지 않고 협조하지 않는 해외 사업자에 대하여 행정명령을 발효할 수 있을지 하는 부분도 실효성이 많이 부족해 보입니다.

 

그러나, 부족한 부분이 다소 있다 하더라도 오픈 채팅방이나 웹서핑 등 공개된 장소에서도 무분별하게 유포되는 디지털 불법 촬영물을 삭제하여 2차 유통을 막을 책임은 당연히 사업자에게 부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입법취지와 방향에는 개인적으로 공감합니다.

 

아무쪼록 n번방 방지법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면밀한 추가적인 시행령 제정 등으로 보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