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퇴직연금 일반(DC형, DB형, 개인형 IRP) 및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등에 대한 정보를 상세히 공유하고자 합니다.
많은 정보가 이미 공유된 DC형, DB형 등의 일반적인 퇴직연금에 대한 정보를 넘어 퇴직연금 가입에 어려움이 있는 30인 이하 중소 사업장을 위하여 시행되고 있는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에 대한 정보까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정으로 도입된 퇴직연금제가 노후보장제도로서 빠르게 자리매김해 가고 있습니다. 2010년부터 모든 사업장으로 적용이 확대되었고, 전체 가입대상 근로자의 절반이상이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였습니다. 이렇게 퇴직연금제도가 근로자의 든든한 노후생활 동반자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점에서 퇴직연금은 현재의 생활에 큰 불편을 주지 않으면서 노후를 대비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퇴직연금 재원은 기본적으로 퇴직 후에 받는 퇴직금으로 중간 정산을 지양하고, 이직할 때 받은 퇴직금을 퇴직연금으로 이어가기만 하면 노후 준비에 있어 재정적인 문제를 상당 부분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아래의 순서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성순서>
1. 퇴직연금 일반
가. 퇴직연금 의의
나. 퇴직연금제도의 종류
다. 퇴직금 제도와 퇴직연금제도 비교
라. 퇴직연금 과세방법 및 세제혜택 팁
마. 퇴직연금 도입효과
2.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가.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개요
나.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의 장점
다.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가입방법
1. 퇴직연금 일반
가. 퇴직연금 의의
퇴직연금 제도는 기업이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을 위한 재원을 외부의 금융기관(퇴직연금 사업자)에 적립하고, 이를 기업 또는 근로자가 운영하며, 근로자 퇴직시 적립된 퇴직급여를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함으로써 퇴직 후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입니다.
나. 퇴직연금제도의 종류
퇴직연금제도는 기존 퇴직금제도의 단점을 보완하여 퇴직금을 사외적립하고, 근로자의 수급권 보장을 강화한 선진 퇴직급여제도입니다.
퇴직연금제도는 운용방식에 따라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로 나뉩니다.
① 확정급여형퇴직연금(DB)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며, 기업의 부담금은 적립금의 운용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제도입니다.
※ 특징
퇴직금 수준이 미리 확정되어 있으므로 안정적으로 퇴직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운용의 책임은 회사에 있으므로 근로자는 퇴직금의 투자나 관리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②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
사업장(기업)의 부담금(연간 임금총액의 1/12)이 사전에 확정되며,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 운용상품을 선택하고 운용의 책임과 결과도 근로자에게 귀속되는 제도입니다.
※ 특징
- 근로자의 투자성향을 고려하여 다양하게 운용이 가능합니다.
- 운용의 책임은 근로자에 있으므로 적립금 운용 결과에 따라 발생한 수익 또는 손실이 반영되어 퇴직급여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회사가 적립하는 부담금 외에 가입자의 추가부담금 납입이 가능합니다. (근로자 추가부담금의 일부 세액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③ 개인형퇴직연금(IRP)
가입자가 선택에 따라 가입자가 납입한 일시금이나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납입한 부담금을 적립·운용하기 위하여 설정한 퇴직연금제도로서 급여의 수준이나 부담금의 수준이 확정되지 않은 퇴직연금제도를 말합니다.
※ 특징
- IRP 해지시까지 소득세 납부가 연기되는 과세이연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퇴직연금(DB/DC)도입 기업체 근로자는 개인형퇴직연금 계좌를 개설하여 추가납입도 가능합니다.
- 특례로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의 동의나 요구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다. 퇴직금 제도와 퇴직연금제도 비교
퇴직금제도는 40여년 전 도입된 제도로서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여, 노후 소득재원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퇴직금제도의 단점을 보완하는 퇴직연금제도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 기존 퇴직금 제도의 단점
- 근로자 입장에서는 퇴직금 재원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기업이 도산하는 경우 퇴직금이 체불되는 사례가 빈번하고, 연봉제와 잦은이직, 퇴직금중간정산 등으로 퇴직금을 조기소진하는 경우가 많다.
- 기업 입장에서는 연봉제와 퇴직금제도의 동시적용으로 퇴직금 수령금액의 차이가 발생하고, 이로인해 예산예측이 어렵다는 인사관리 측면의 유연성이 부족하며, 임금피크제 등 새로운 제도 도입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하여 경영효율 개선을 방해한다는 측면에서 근로환경의 변화에 대응력이 부족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라. 퇴직연금 과세방법 및 세제혜택 팁
- 단계별 과세방법
- 1단계(부담금 납입, 적립단계)
퇴직연금 계좌에 납입되는 돈은 소득원천에 따라 사용자(회사)가 부담하는 법정부담금인 ‘사용자 부담금’과 퇴직연금 가입자가 추가적으로 납입하는 ‘근로자 납입금’으로 나뉘어 집니다.
사용자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지출하는 부담금은 전액 손금에 산입되며, 근로자는 사용자 부담금에서 발생되는 모든 세금은 과세이연 받아 연금계좌에서 인출 시까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로자는 연금계좌(IRP, DC, 연금저축)에 연간 1,800만원 까지 저축할 수 있으며, 퇴직연금계좌(IRP, DC)의 세액공제 한도는 최대 연 700만원입니다.
(단, 연금저축과 합산하여 연 700만원을 세액공제하기 때문에 연금저축계좌의 적립금도 고려하여야 합니다.)
- 2단계(운용단계)
퇴직연금 계좌의 적립금이 운용되어 발생되는 ‘운용 수익’에 대한 세금은 과세이연되어 연금계좌에서 인출할 때까지 미뤄집니다.
- 3단계(수령단계: 연금외수령/연금수령)
퇴직연금의 수령 단계에서 ‘연금외수령’이란 계좌에서 연금으로 수령하지 않고, 일시금 또는 중도 인출 등으로 적립금을 인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퇴직연금의 적립 단계 및 운용 단계에서 주어진 세제혜택은 적립금을 연금으로 수령한다는 조건하에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연금외수령’을 할 경우 기존에 받은 세제혜택에 준하는 불이익이 따릅니다.
적립금을 ‘연금외수령’하게 되면 소득원천에 따라 다르게 과세됩니다.
사용자 부담금에 대해서는 퇴직소득세가 부과되며, 근로자 납입금 중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금 및 운용 수익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세 16.5%가 분리과세 되며,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금에 대해서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퇴직연금이 주는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적립금을 연금으로 수령하여야 합니다.
적립금을 연금으로 수령할 때 역시 소득원천에 따라 사용자 부담금은 연금소득세가 적용되어 퇴직소득세의 70%를 납부하면 됩니다.
근로자 납입금 중 세액공제 받은 납입금 및 운용과정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는 연금소득세가 적용되어, 1,2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으며 세율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세제혜택 TIP
퇴직연금제도에서는 퇴직금 수령시 납부해야 했던 세금을 퇴직급여 수령단계에서 과세하는 ‘E-E-T형’ 과세방식 (즉, 퇴직연금제도는 부담금 납입단계와 운용수익 발생단계에서 과세를 이연하고, 수령단계에서 과세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과세가 연기되는 것을 과세이연이라고 하는데, 과세이연이 발생하게 되면 근로자는 시간가치만큼의 절세효과와 더불어 실질세율이 낮아지는 효과를 얻게 되며, 가입기간 동안 과세되지 않았던 자금(퇴직소득세, 이자 소득세 등)이 재투자 되어 추가수익이 증가합니다.
퇴직연금(DC형, 개인형 IRP) 추가납입 세제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근로자가 퇴직연금계좌(DC형 또는 개인형 IRP)에 저축하면, 연 700만원의 한도로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연금저축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합하여 연 700만원 까지 세액공제 가능하기 때문에 한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아래 표에서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에 납입하는 금액에 따라 달라지는 최대 세액공제 한도를 확인하세요.
<세액공제금액>
세액공제 한도인 연 700만원까지, 총급여 5,500만원 이하(종합소득 4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공제율 16.5%(지방소득세 포함)가 적용되어 최대 115만 5천원을 받을 수 있고,총급여가 5,5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의 경우 13.2%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어 최대 92만 4천원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 수령 VS 일시금 수령 그것이 문제로다.!
퇴직급여를 연금계좌에서 일시금으로 수령하지 않고,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일시금 수령 대비 30%의 세액을 경감해 줍니다. 또한, 발생된 세금은 연금을 수령하는 동안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금액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면 일시금 보다 30%의 세액 경감>
퇴직금을 IRP계좌로 이체하면 퇴직소득세를 과세이연 받고 운용하다가 향후 일시금 또는 연금 수령을 선택 시 연금을 선택하면 30% 세액 경감됩니다.
예) 퇴직금이 1억, 퇴직소득세 실효세율 3.55%일 때, 일시금 수령 시 355만원을 모두 내야 하지만, 10년간 연금 수령을 선택하면 355만원×70% =249만원을 10년에 나누어 24만9천원씩 납부하면 된다.
마. 도입효과
- 근로자 측면 도입효과
더 많은 퇴직금을 안전하게 보장합니다.!
임금상승률이 낮은 중소 사업장의 근로자들은 확정기여형 제도를 통해 더 많은 퇴직소득을 얻을 수 있고, 퇴직금이 사외 적립되므로 기업의 도산이나 폐업에도 안전하게 퇴직금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을 절약하고, 절약한 세금으로 재투자가 가능합니다.!
퇴직금 수령시 납부해야 했던 세금이 퇴직급여 수령시로 연기되면서(과세이연효과), 가입기간 동안 과세되지 않았던 자금(퇴직소득세, 이자소득세 등)이 재투자 되어 추가수익을 증대시킵니다.
노력한 만큼 풍요로워지는 나의 은퇴생활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개인이 추가로 퇴직연금을 적립할 수 있으며, 추가 적립된 자금에 대해서는 세액공제혜택이 주어집니다.
이렇게 적립된 퇴직급여는 연금 형식으로 수급이 가능하며, 은퇴 후 근로자는 안정적인 노후생할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 기업 측면 도입효과
확실한 비용 절감이 있습니다.!
퇴직금제도는 연봉인상에 따라 부담금 액수도 증가하지만, 퇴직연금제도는 가입시점을 기준으로 부담금액수가 일정하게 유지되어 기업의 비용부담을 완화시킵니다. 한편, 적립금 운용으로 퇴직급여액이 증가하게 되므로, 근로자 부담 또한, 존재하지 않습니다.
현금흐름이 안정되고, 기업경영도 안정됩니다.!
기업은 정기적으로 퇴직연금 부담금을 적립하게 되는데, 이는 퇴직급여 부담을 평준화하여 비용예측을 용이하게 하고,
결과적으로 기업의 부채부담을 완화시켜 재무개선 효과를 발생시킵니다.
임금채권부담금도 감면받고, 근로자 이탈도 줄일 수 있습니다.!
모든 사업장은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임금채권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는데, 퇴직연금 가입사업장은 부담금의 최대5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또,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퇴직급여수급액이 증가하므로 근로자의 장기근속률을 향상시키고 기업에 대한 충성도를 높이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2.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가.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개요
- 사업목적
근로복지공단은 퇴직연금제도 도입․운영이 어려운 중소·영세사업장의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지원합니다.
- 운영사업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제도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과 기업형 및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제공합니다.
- 가입대상
상시근로자 30인 이하 사업장은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나.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의 장점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제도는 30인 이하 사업장에 최적화된 퇴직연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복잡한 가입절차와 서류를 간소화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제출해야 하는 퇴직연금규약신고서 작성방법을 지원하고 있으며, 공단을 방문하지 않고도 처리가 가능합니다.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은 운용관리수수료를 업계 최저수준으로 운영(자산관리수수료 별도)하여 사용자의 비용부담을 최소화하였습니다.
※ 원리금보장상품 기준
* 장기계약할인 : 5~7차년도 10%, 8차년도 이후 20% 수수료 할인.
** 단기해지수수료면제 : 퇴직급여제도에서 수령한 일시부담금을 최초 입금일로부터 30일 이내 해지 시 수수료 면제.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은 근로자 복지를 위한 공공기관으로 공익성을 우선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법률에 의해 설립된 고용노동부 산하공공기관으로 공익성을 추구하며 퇴직연금 서비스를 통해 퇴직급여 체불방지 및 근로자 노후소득보장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은 자산관리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가입자에게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의 운용·자산관리 업무를 가장 잘하는 기관이 맡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를 위한 공적서비스를 제공하며 축적한 노하우로 고객정보 관리 및 제도운영 지원을
하고 우리은행, 삼성화재, 신한금융투자에서 자산관리를 책임집니다.
다.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가입방법
① 도입준비
②제도선정 및 가입
*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 :
지방고용노동청에 규약신고를 하며, 사용자와 공단이 계약합니다.
근로자 신규입사시 가입자 명부 신고만 하여 원하는 근로자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
근로자가 가입하는 퇴직연금제도로, 가입조건은 퇴직금 일시금 수령자,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입니다.
자영업자(2017년부터) 등이 가입가능하며, 재직자는 연간 1.200만원까지, 퇴직자는 퇴직금 외의 별도로 연간 1,200만원까지 추가납입 가능하며 연 700만원(개인연금저축 합산)까지 세액공제됩니다.
③ 제도설계 및 자산관리기관 선정
④ 규약동의 및 신고, 가입완료
⑤ 부담금 납입
법정부담금 계산방법 : 가입자의 연간 임금 총액 x 1/12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사이트를 방문하세요.~!!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아닙니다. 이제는 ‘인생은 길고 노후도 길다’ 입니다.
인생 100세 시대를 제대로 누리려면 최소한의 안전판으로 재정적인 자립이 필요합니다. 고령화시대엔 공적 사회보장에만 의존해서 재정적 자립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불확실한 미래를 위한 최소한의 준비, 바로 ‘퇴직연금’입니다.
아직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은 사업장에서는 관련내용을 참고하시어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한발씩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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